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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혼인 취소 소송 시 태아인 자녀의 친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10-08
A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Q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10-08
A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해소 시점부터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하나,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상간남 소송을 하면 개인 정보가 공개되나요?
2025-10-08
A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는 소장과 판결문 등이 전달되므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알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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